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4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 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,
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주의 배정기준일 : 2021 년 9 월 23 일
2.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21 년 9월 24일 부터 2021년 10 월 8일까지
2021 년 8 월 31 일
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은암길 36
주식회사 세화피앤씨
대표이사 이 훈 구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
은 행 장 허 인